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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‘관리비 꼼수인상’ 방지…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
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

법무부 전경

[헤럴드경제=윤호 기자]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.

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하며,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.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%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,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.

이에 대통령실은 ‘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’ 중 하나로 ‘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’을 선정한 바 있다.

박성재 법무부장관은 “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며 “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드린다”고 밝혔다.

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“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youknow@heraldcorp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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